보험 안내
보훈대상자 진료비감면
- 국가유공자 유족
- 참전유공자
위탁지정병원 이용대상
-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전산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
- 경상이제대군인,고엽제후유의중환자 및 준용대상자,지원대상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제도
구분 |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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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전 발행여부 | 없음 |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진료하는 경우 | |||||
원외처방전 발행여부 | 1차의료기관 (의원급) |
2차의료기관 (병원·종합병원) |
3차의료기관 (전국25개기관) 대구-경북대병원 |
약국 | |||
1종 | 외래 | 원외처방전 발행(O) | 원내 조제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원내 미조제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원외처방전 발행(X) | 원내 조제 | 1,500원 | 2,000원 | 2,500원 | - | ||
원내 미조제 | 1,000원 | 1,500원 | 2,000원 | - | |||
입원 | 없음 | ||||||
특수장비촬영(CT, MRI, PET)시 특수장비총액의 5% | |||||||
2종 | 외래 | 없음 | 원내 조제 | ||||
1,000원 |
1차의료기관(의원급)에서의 외래진료 2차의료급여기관 (병원, 종합병원)에서 보건복지부 고시 만성질환에 대한 외래진료 |
***원내조제+원외처방전미발행시 본인부담금 1,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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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원 | 약국 처방전당 | ||||||
급여비15%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등록암환자 5%) | ||||||
입원 | 급여비 15% (등록암환자 5%) | ||||||
특수장비촬영(CT, MRI, PET)시 특수장비총액의 5% |
건강생활 유지비 선 지원제도
- 건강생활 유지비는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매월 6000원씩 지급됩니다.
- 건강생활유지비는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공단에서 수급권자별로 가상계좌로 입금
-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은 연말에 수급권자에게 돌려드립니다.
가정에서 산소치료에 대한 요양비 지원
- 1종 수급권자 120,000원/월, 2종 수급권자 102,000원/월이 지급됩니다.
선택병의원제도
- 중복 투약으로 건강상 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수급권자 본인이 선택한 병의원에서 집중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 대상 : 중복투약 가능성이 높은 수급권자, 자발적인 참여자
- 방법 : 대상자가 원하는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 1곳 선택
※ 복합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분은 심의를 거쳐 제1차 또는 제2차 의료급여기관 중 어느한 곳을 추가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단, 장애인·한센병환자 등은 2차기관,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진료받는 분은 3차기관까지 추가 선택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일수사전 연장승인제도
- 실급여일수가 질환별 365일 넘기 전에 읍·면사무소에 신청
- 미신청시 365일 초과한 날부터 의료기관 이용 시 전액 본인부담
※ 동사무소의 안내에 따라 연장승인 신청서(1장-90일)를 제출하시가 바랍니다.
※ 희귀난치성질환 - 1회, 고시질환 - 1회, 기타질환 - 2회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가능합니다.
조건부 연장승인
[당연선택병원의원제도]
- 조건부 의료급여 연장승인 대상자(상환일수 초과자)는 선택병의원제도에 참가해야만 의료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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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희귀난치성 - 하나의 질환으로 실급여일수가 455일(365+90)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고시질환 - 하나의 질한으로 실급여일수가 455일(365+90)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기타질환 - 기타질환들로 실급여일수가 545일(365+180)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 방법 : 본인이 선택한 1~2개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것을 조건으로 차기 연도말까지 연장승인을 해 줄 수 있습니다.
※ 동사무소의 안내에 따라 연장승인 신청서(1장-90일)를 제출하시가 바랍니다.
※ 희귀난치성질환 - 1회, 고시질환 - 1회, 기타질환 - 2회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가능합니다.
본인부담금 보상·상한제도
- 수급권자의 급여대상 봉인부담금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보상(보상제), 그 초과금액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보상(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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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수급권자 : 매30일간 2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 (보상제)
매30일간 5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보상 (상한제) -
2종 수급권자 : 매30일간 20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이 50%를 보상 (보상제)
매 6개월간 1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액 보상 (상한제)
※ 동사무소의 안내에 따라 연장승인 신청서(1장-90일)를 제출하시가 바랍니다.
※ 희귀난치성질환 - 1회, 고시질환 - 1회, 기타질환 - 2회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