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안내
이송처치료의 기준
구분 | 요금의 종류 | 구급차의 운용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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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의료기관 등 | 법 제4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 ||
일반 구급차 |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
30,000원 | 20,000원 |
추가요금 (이송거리 0km 초과) |
1,000원/1km | 800원/1km | |
부가요금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경우) |
15,000원 | 10,000원 | |
특수 구급차 |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
75,000원 | 50,000원 |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
1,300원/1km | 1,000원/1km | |
공통 | 할증요금 (00:00~04:00) |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 |
(1) "이송거리"는 환자가 구급차에 실제로 탑승한 거리임.
(2) 응급환자가 선박 및 항공기에 탑승한 경우의 이송처치료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