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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처치료의 기준
구분 요금의 종류 구급차의 운용자
법 제4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의료기관 등 법 제4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일반
구급차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30,000원 20,000원
추가요금
(이송거리 0km 초과)
1,000원/1km 800원/1km
부가요금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한 경우)
15,000원 10,000원
특수
구급차
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
75,000원 50,000원
추가요금
(이송거리 10km 초과)
1,300원/1km 1,000원/1km
공통 할증요금
(00:00~04:00)
기본 및 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

(1) "이송거리"는 환자가 구급차에 실제로 탑승한 거리임.
(2) 응급환자가 선박 및 항공기에 탑승한 경우의 이송처치료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