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퇴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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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민의 건강한 삶을 지켜가는

생명을 존중하는 무안종합병원 언제나 지역민과 함께합니다.

입·퇴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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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안내

신청방법

  • 환자 본인이 방문하여 전문의의 진료 및 입원 판단을 받은 후에 원무팀에 오셔서 각각 입원유형에따른 입원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소아청소년의 경우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내원해야 진료 및 입원 하실 수 있습니다.
입원절차
외래진료

외래진료
입원결정step01

입원수속

입원수속 구비서류
제출 및 동의서명step02

병동입원

병동입원
(병동직원 안내)step03

내원전 잔여병실 확인 후 방문해주세요. [문의전화 061)450-3127, 3137]

입원수속시간

  • 평일 (오전 08:30~12:30 / 오후 13:30~17:00), 토요일 (오전 08:30~12:00)
  • 일요일, 공휴일에 응급입원이 필요한 경우 응급실을 이용해 주십시오.
구비서류

환자의 서류

  • 환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서류 중 1부
  • 주민등록증 또는 사본, 복지카드,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보호의무자의 주소와 동일한 경우 보호의무자의 등본으로 대신)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유효)

보호의무자의 서류

  • 가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유효)
  • 가족관계 관련 각종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후견심판서 등
  • 외국인일 경우 : 외국인 등록증, 여권, 호구책
  • 입원 당일 환자 및 보호자의 서류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퇴원안내
퇴원결정

퇴원결정 step01

입원 유형에 따라
퇴원을 결정

퇴원수납

병동 step02

병동 간호사실에
필요한 서류 신청

퇴원수속

퇴원수속 step03

1층원무팀
입·퇴원 수납창구에서
입원비, 간식비 계산
(신청한 제증명 서류 받음)

퇴원

퇴원 step03

병동에서 퇴원약
수령 후 퇴원

입원유형별 안내

자의입원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스스로 신청하여 입원하는 유형입니다. 자의입원신청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 및 입원

  • 전문의와 면담 후 자필로 자의입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제출

퇴원신청

  • 입원기간 중 환자 본인의 퇴원 신청이 있으면 바로 퇴원을 하게 됩니다.
  • 2개월 마다 퇴원의사를 확인합니다.

동의입원

정신질환자 본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면담하여 입원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보호 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을 신청하는 자발적 입원 유형입니다. 동의입원신청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 및 입원

  • 전문의와 면담 후 입원 권고를 받으면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환자가 입원을 신청합니다.
  • 자필로 동의입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환자 및 보호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동의입원을 할 수 있습니다.

퇴원신청

  • 환자 본인이 퇴원을 신청하고 보호의무자가 동의하는 경우 바로 퇴원이 가능합니다.
  • 환자 본인이 퇴원을 원하지만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보호입원

정신질환이 심각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으나 환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비자의적 입원 유형입니다. 보호입원신청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 및 입원

  • 정신질환자를 대면진단 한 후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을 받아 보호입원을 진행하게 됩니다.
  • 자필로 보호입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환자 및 보호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보호입원을 할 수 있습니다.

입원유지 및 입원연장

  • 최초 입원 기간은 3개월이며, 입원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퇴원신청

  • 입원기간 중 언제라도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는 퇴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입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자신의 건강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자가 발견되었을 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진행하는 비자의적 입원 유형입니다. 행정입원신청

진단 및 보호 신청

  •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타해 위험이 있는 자를 발견하였으나, 다른 입원유형으로 입원이 어려운 경우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찰관은 ‘진단과 보호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입원 개시 및 유지 결정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을 의뢰하게 됩니다.

행정입원 해제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3개월 이내에 정신질환자의 행정 입원을 해제하게 됩니다. 다만,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입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행정입원이 된 환자의 입원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응급입원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타해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의사·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해당 정신질환추정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일 이내에 다른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하거나 퇴원시켜야 합니다. 응급입원신청

입원의뢰

  • 누구든지 발견한 사람이 의사와 경찰관 동의를 받아 응급입원 의뢰 할 수 있습니다.
  • 응급입원에 동의한 경찰 또는 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대상자를 호송해야 합니다.

전문의 진단 및 입원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입원이 의뢰된 환자를 3일의 입원기간 동안 보호하고, 진단 및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퇴원 혹은 입원유형의 전환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후 입원의 계속 필요성이 없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 추정자를 3일 이내에 퇴원시켜야 합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결과 자·타해 위험이 있어 계속입원이 필요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환자의 입원유형을 3일 이내에 전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