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퇴원 안내
입원안내
신청방법
- 환자 본인이 방문하여 전문의의 진료 및 입원 판단을 받은 후에 원무팀에 오셔서 각각 입원유형에따른 입원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소아청소년의 경우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내원해야 진료 및 입원 하실 수 있습니다.
입원절차
-
외래진료
입원결정step01 -
입원수속 구비서류
제출 및 동의서명step02 -
병동입원
(병동직원 안내)step03
내원전 잔여병실 확인 후 방문해주세요. [문의전화 061)450-3127, 3137]
입원수속시간
- 평일 (오전 08:30~12:30 / 오후 13:30~17:00), 토요일 (오전 08:30~12:00)
- 일요일, 공휴일에 응급입원이 필요한 경우 응급실을 이용해 주십시오.
구비서류
환자의 서류
- 환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서류 중 1부
- 주민등록증 또는 사본, 복지카드,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보호의무자의 주소와 동일한 경우 보호의무자의 등본으로 대신)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유효)
보호의무자의 서류
- 가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 주민등록등본(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유효)
- 가족관계 관련 각종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후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후견등기사항증명서, 후견심판서 등
- 외국인일 경우 : 외국인 등록증, 여권, 호구책
- 입원 당일 환자 및 보호자의 서류가 구비되어야 합니다.
퇴원안내
-
퇴원결정 step01
입원 유형에 따라
퇴원을 결정 -
병동 step02
병동 간호사실에
필요한 서류 신청 -
퇴원수속 step03
1층원무팀
입·퇴원 수납창구에서
입원비, 간식비 계산
(신청한 제증명 서류 받음) -
퇴원 step03
병동에서 퇴원약
수령 후 퇴원
입원유형별 안내
자의입원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 스스로 신청하여 입원하는 유형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 및 입원
- 전문의와 면담 후 자필로 자의입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본인의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1부(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제출
퇴원신청
- 입원기간 중 환자 본인의 퇴원 신청이 있으면 바로 퇴원을 하게 됩니다.
- 2개월 마다 퇴원의사를 확인합니다.
동의입원
정신질환자 본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면담하여 입원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보호 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을 신청하는 자발적 입원 유형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 및 입원
- 전문의와 면담 후 입원 권고를 받으면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환자가 입원을 신청합니다.
- 자필로 동의입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환자 및 보호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동의입원을 할 수 있습니다.
퇴원신청
- 환자 본인이 퇴원을 신청하고 보호의무자가 동의하는 경우 바로 퇴원이 가능합니다.
- 환자 본인이 퇴원을 원하지만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보호입원
정신질환이 심각하여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있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있으나 환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비자의적 입원 유형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대면진단 및 입원
- 정신질환자를 대면진단 한 후 보호의무자 2인의 신청을 받아 보호입원을 진행하게 됩니다.
- 자필로 보호입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환자 및 보호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보호입원을 할 수 있습니다.
입원유지 및 입원연장
- 최초 입원 기간은 3개월이며, 입원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퇴원신청
- 입원기간 중 언제라도 정신질환자 및 보호의무자는 퇴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입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자신의 건강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자가 발견되었을 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진행하는 비자의적 입원 유형입니다.
진단 및 보호 신청
-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타해 위험이 있는 자를 발견하였으나, 다른 입원유형으로 입원이 어려운 경우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람에 대한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찰관은 ‘진단과 보호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입원 개시 및 유지 결정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을 의뢰하게 됩니다.
행정입원 해제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3개월 이내에 정신질환자의 행정 입원을 해제하게 됩니다. 다만,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입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행정입원이 된 환자의 입원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응급입원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타해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의사·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해당 정신질환추정자를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3일 이내에 다른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하거나 퇴원시켜야 합니다.
입원의뢰
- 누구든지 발견한 사람이 의사와 경찰관 동의를 받아 응급입원 의뢰 할 수 있습니다.
- 응급입원에 동의한 경찰 또는 구급대원은 정신의료기관까지 대상자를 호송해야 합니다.
전문의 진단 및 입원
-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응급입원이 의뢰된 환자를 3일의 입원기간 동안 보호하고, 진단 및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퇴원 혹은 입원유형의 전환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 후 입원의 계속 필요성이 없으면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 추정자를 3일 이내에 퇴원시켜야 합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결과 자·타해 위험이 있어 계속입원이 필요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환자의 입원유형을 3일 이내에 전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