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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란?

“응급환자”라 함은 질병,분만,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아니하면 생명을 보존 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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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및 응급증상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9. 09. 27] [보건복지부령 제 672호, 2019. 09. 27 타법개정]
[별표 1]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제2조 1호 관련)

응급증상
  •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 다.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
    (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 라.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중상, 다발성 외상
  • 마.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 바. 알러지 :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 사.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 아.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현훈
  •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
  • 다.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 라. 출혈 : 혈관손상
  • 마.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
    (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 바.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 사.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