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발급 안내
진단서발급절차

진단서및소견서
제증명 발급서류 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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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일반진단서 | (비)향후치료비추정서 | (비)운전면허적성검사(작성) |
(비)상해진단서(3주이상&미만) | (비)장애진단서(국민연금) | (비)총포신검 |
(비)장해진단서 | (비)장해진단서1부(맥브라이드 & A.M.A) | (비)보건증검진 |
(비)건강진단서 | (비)산재(장해보상청구용진단서) | (비)장애검진 |
(비)사망진단서 | (비)산재(휴업급여/확인수수료) | (비)정신과 장애검진 |
(비)사체검안서 | (비)상병보상연금 청구서확인 | (비)면허발급건강진단서 |
(비)병사용진단서 | (비)채용신체검사(공무원,직장,통일교,일반) | (비)간호사면허증건강진단서 |
(비)입원확인서 |
증명서발급 및
사본발급, 열람안내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158호 의료법(법률 제9386호,2009.01.30공포,2010.01.31 시행)
제 13조의2(기록열람 등의 요건)등에 의거 아래의 경우에만 사본발급 및 열람이가능
- 제증명 및 진료기록 사본발급 신청 접수시 구비서류를 제시하셔야 신청접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구비서류 미 지참시 발급이 되지 않으니, 필히 구비서류 지참바랍니다.)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신), 여권
- 서식 다운로드 (제증명 및 진료기록 사본발급 및 열람 신청 시 구비서류)
신청인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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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본인 신분증 | 의료법 (제13조의2:기록열람등의요건) 2010.01.31부터 신설 시행 |
배우자,직계존속 · 비속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하“친족) |
-요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등본등 친족 관계임을 확인 할수 있는 서류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단,14세미만제외) -환자의 신분증 사본(단,만17세미만제외)분증 |
의료법 (제13조의2:기록열람등의요건) 2010.01.31부터 신설 시행 |
대리인 |
- 요청자 신분증 - 환자가자필서명한 별지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임장(환자가14세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작성 하여야하고 관계증빙서류첨부) - 환자의 신분증 사본(단,만17세미만제외) |
의료법 (제13조의2:기록열람등의요건) 2010.01.31부터 신설 시행 |
환자가 사망,의식불명, 중증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할수 없는 경우,행방불명인 경우, 의식무능력자인 경우 친족이 열람,사본원할경우 |
별표 2의2 ]구비설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의료법 (제13조의2:기록열람등의요건) 2010.01.31부터 신설 시행 |
제증명 발급시 주의사항
- 진료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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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확인서의 종류와 제출목적을 정확히 하셔야 그에 적합한 소견내용이 발급가능.
(ex. 보험사, 직장, 관공서 제출 등)
- 진료 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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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의료기관 전원시 발급 받아 가셔야 합니다.
(보호 1,2종 / 2차병원 내원시 1차병원 진료의뢰서 지참)
- 상해 진단서
- 상해나 재해는 상해 진단서 발급이 원칙
- 장애 진단서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27호 에 의거 장애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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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진단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 및 치료비용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1항 별표2에 의거 100% 본인 부담 -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진료받았던 과에 접수하시어 주치의와 상담후 발급여부 가능
(동사무소 제출용, 보험회사 제출용, 산재/자동차 사고 환자(원무부 산재·자보 담당 직원과 추가상담 등)
- 사망진단서
- 입원 치료중 사망 : 소생 가능성 없음을 의사에게 판정 받은 후 입원치료중 사망이면 사망 진단서 발급
- 위의 경우가 아니면 사체 검안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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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 하지 못한 경우 해당 동·면사무소에서 인우보증서를 받아 가족 외 사망을 확인하신
분들 2~3인의 서명 날인을 받아 오셔야 합니다.
- 병사용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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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용 진단서가 필요한 경우 는 반명함판 크기의 사진 2매가 필요합니다.(단, 병사용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 및 치료비용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1항 별표2에 의거 100% 본인부담.)
- 의료급여의뢰서(선택의료기관)
- 선택의료기관이 지정이 되어있는 경우, 타병원 진료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가셔야 합니다.
- 병원에서 발급되는 모든 문서는 사회적 공문서에 해당 됩니다.
- 진단기간은 입원기간과 다른 개념으로 입원기간이 길다 해도 진단기간과는 별도이며, 진단기간은 대한 의사협회
기준에 따르며 의사가 작위적으로 발급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