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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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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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및소견서
제증명 발급서류 종류
(비)일반진단서 (비)향후치료비추정서 (비)운전면허적성검사(작성)
(비)상해진단서(3주이상&미만) (비)장애진단서(국민연금) (비)총포신검
(비)장해진단서 (비)장해진단서1부(맥브라이드 & A.M.A) (비)보건증검진
(비)건강진단서 (비)산재(장해보상청구용진단서) (비)장애검진
(비)사망진단서 (비)산재(휴업급여/확인수수료) (비)정신과 장애검진
(비)사체검안서 (비)상병보상연금 청구서확인 (비)면허발급건강진단서
(비)병사용진단서 (비)채용신체검사(공무원,직장,통일교,일반) (비)간호사면허증건강진단서
(비)입원확인서
증명서발급 및
사본발급, 열람안내

보건복지가족부령 제 158호 의료법(법률 제9386호,2009.01.30공포,2010.01.31 시행)
제 13조의2(기록열람 등의 요건)등에 의거 아래의 경우에만 사본발급 및 열람이가능

  1. 제증명 및 진료기록 사본발급 신청 접수시 구비서류를 제시하셔야 신청접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구비서류 미 지참시 발급이 되지 않으니, 필히 구비서류 지참바랍니다.)
  2.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신), 여권
  3. 서식 다운로드 (제증명 및 진료기록 사본발급 및 열람 신청 시 구비서류)
    1.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hwp
    2.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hwp
    3. ▶ 의료법 시행규칙.hwp
    4. ▶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hwp
신청인 구비서류 비고
본인 본인 신분증 의료법
(제13조의2:기록열람등의요건)
2010.01.31부터 신설 시행
배우자,직계존속 ·
비속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하“친족)
-요청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등본등 친족 관계임을 확인 할수 있는 서류
-환자가 자필 서명한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단,14세미만제외)
-환자의 신분증 사본(단,만17세미만제외)분증
의료법
(제13조의2:기록열람등의요건)
2010.01.31부터 신설 시행
대리인 - 요청자 신분증
- 환자가자필서명한 별지제9호의2서식의 동의서 및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위임장(환자가14세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작성
하여야하고 관계증빙서류첨부)
- 환자의 신분증 사본(단,만17세미만제외)
의료법
(제13조의2:기록열람등의요건)
2010.01.31부터 신설 시행
환자가 사망,의식불명,
중증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할수 없는
경우,행방불명인 경우,
의식무능력자인 경우
친족이 열람,사본원할경우
별표 2의2 ]구비설류를 갖추어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료법
(제13조의2:기록열람등의요건)
2010.01.31부터 신설 시행
제증명 발급시 주의사항
진료확인서
진료확인서의 종류와 제출목적을 정확히 하셔야 그에 적합한 소견내용이 발급가능.
(ex. 보험사, 직장, 관공서 제출 등)
진료 의뢰서
타 의료기관 전원시 발급 받아 가셔야 합니다.
(보호 1,2종 / 2차병원 내원시 1차병원 진료의뢰서 지참)
상해 진단서
상해나 재해는 상해 진단서 발급이 원칙
장애 진단서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27호 에 의거 장애등급)
장애진단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 및 치료비용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1항 별표2에 의거 100% 본인 부담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진료받았던 과에 접수하시어 주치의와 상담후 발급여부 가능
(동사무소 제출용, 보험회사 제출용, 산재/자동차 사고 환자(원무부 산재·자보 담당 직원과 추가상담 등)
사망진단서
입원 치료중 사망 : 소생 가능성 없음을 의사에게 판정 받은 후 입원치료중 사망이면 사망 진단서 발급
위의 경우가 아니면 사체 검안서 발급
의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 하지 못한 경우 해당 동·면사무소에서 인우보증서를 받아 가족 외 사망을 확인하신
분들 2~3인의 서명 날인을 받아 오셔야 합니다.
병사용 진단서
병사용 진단서가 필요한 경우 는 반명함판 크기의 사진 2매가 필요합니다.(단, 병사용 진단을 목적으로 하는
검사 및 치료비용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1항 별표2에 의거 100% 본인부담.)
의료급여의뢰서(선택의료기관)
선택의료기관이 지정이 되어있는 경우, 타병원 진료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가셔야 합니다.
병원에서 발급되는 모든 문서는 사회적 공문서에 해당 됩니다.
진단기간은 입원기간과 다른 개념으로 입원기간이 길다 해도 진단기간과는 별도이며, 진단기간은 대한 의사협회
기준에 따르며 의사가 작위적으로 발급할 수 없습니다.